법률 분석: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의외의 피해를 입습니다. 근무 시간 전후의 작업장에서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외출할 때,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이다.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 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에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영양비, 장례비, 착공비 등이 포함됩니다. 산업재해장애 등급을 구성하는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보조금, 일회성 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산업사망으로 인한 일회성 사망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