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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404 조를 이해하는 방법
민법전' 제 403 조, 제 404 조, 제 406 조는 담보물 이전이 담보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으며, 이 세 조 사이의 관계는 명확해야 한다.

제 406 조 1 항의 세 번째 문장 ("담보재산 양도, 담보권은 영향을 받지 않음") 은 부동산 담보로 제한해야 한다.

동산저당 분야에서는 제 403 조 제 2 항과 제 404 조가 특별법으로 우선하며 둘 다 특정 동산의 담보부담을 소멸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전자는' 선의의 양수인 부담없는 인수' 이고, 후자는' 정상적인 영업양도규칙' 이다.

민법전' 이' 정상 영업양도규칙' 을 고정동산 담보로 확대하면서 제 403 조 제 2 항과 제 404 조 사이에 매우 복잡한 경쟁관계가 생겨나면서 사건 유형을 점진적으로 다듬어 정리해야 한다.

동산저당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특별법 제 403 조 제 2 항을 기준으로 선의를 받는다. 양수인이 악의적이라면 제 404 조는 제 403 조 제 2 항을 상속할 수 있어 악의적인 양수인도 담보권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동산저당이 이미 등록된 것은 등록이 그 내용에 따라 양도된 특정 표지물에 공시효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다. 그렇다면 제 403 조 제 2 항의 부정적 추론 ("등록된 동산저당은 선의의 제 3 인에 대항할 수 있다") 을 적용하여 제 404 조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 404 조의 적용성을 확정해 등록으로 담보권이 제 404 조에 따라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403 조 동산저당의 담보권은 담보계약이 발효될 때 설립된다.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404 조 동산 담보인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담보물을 얻은 구매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406 조 담보기간 동안 담보인은 담보물을 양도할 수 있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 재산을 담보로 양도하는 담보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