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법실천에서는 할 수 있다. 사법실천은 사실이 아니라 증거각력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살인을 할 때는 대부분 현장이 없는 목격자들이다. 현장 증거사슬이 형성된 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경우 무죄 추정과 모든 이익이 피고인이 소유한 형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과실치사나 무죄 가능성이 1% 이면 과실치사나 무죄로 판정할 수 밖에 없다. 형벌이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고의로 살인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가능성이 100% 가 있어야 한다. 대중의 분노로 과실살인과 오판의 위험으로 범죄 용의자를 유죄 판결해서는 안 된다.
사법실천에서 우리나라의 무죄 추정은 불과 몇 년 동안 시행되었고, 무죄 추정이 완전히 적용되지 않은 재판이 많았지만, 언젠가는 인권의식과 민권의식의 강화와 사법인의 법적 자질과 의식의 향상으로 더 이상 그렇게 많은 상림이 억울한 감옥에 갇히지 않을 날이 올 것이다. 영문도 모른 채 총살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무죄 추정 원칙을 관철하고 억울한 옥옥옥옥을 최대한 방지하는 동시에 증거가 부족한 진짜 범죄자를 용인하는 대가도 내야 한다. 이것은 현실적이고 필요한 가격이다. 특정 범죄자와 무고한 시민 사이에 갈등을 일시적으로 용인할 때 후자가 더 중요한 인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