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송달, 일명 송달, 송달 기관이 사람을 파견하여 서류를 수령인에게 직접 송달하는 것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송달, 송달, 송달, 송달, 송달) 송달기관은 민사소송에서 인민법원이고 행정처벌에서는 행정기관이다. 송달기관이 직접 송달할 때, 송달인이 없는 사람은 그와 함께 사는 성인 가족에게 서명을 할 수 있다. 송달인이 송달기관에 대리인을 지정한 사람은 수취인이 서명하여 직접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유치 송달이란 송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송달기관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를 초청해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할 수 있다.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배달인의 숙소에 남겨 두는 것은 배달으로 간주된다. 위탁 서비스는 직접 서비스가 확실히 어렵다는 것이다. 송달인이 송달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 거주하지 않는 송달기관은 송달인이 거주하는 기관에 대신 송달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0 조 공고 후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7 일 이내에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1 조 * * *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관들은 본법 제 31 조,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행정처벌의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거부하면 행정처벌 결정은 성립될 수 없다. 당사자가 진술이나 변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