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안전감총국이 스타일, 표준, 번호를 통일한 특수작업증명서. 특수작업조작증은 최소한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 건설부 심사에서 발급한다.
2, 특수 작업자는 반드시 본 직종에 적합한 특수 안전 기술 훈련을 받아야 하며, 안전 기술 이론 심사와 실제 조작 기술 심사를 거쳐 특수 작업 조작증을 취득한 후에야 유도 작업을 할 수 있다. 훈련이나 훈련을 거치지 않고 불합격자를 심사하지 않으면, 직장에 나가면 안 된다.
3. 특수작업조작증은 유효기간이 6 년으로 4 년마다 재심합니다. 6 년 후에는 재검사가 필요하다. 특종 작업자는 특종 운영증 유효기간 동안 본 직종 업무 10 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하며 안전생산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경우, 원심사 발증 기관이나 해당 기관의 심사 발증 기관의 동의를 거쳐 특종 운영증 재심 시간을 6 년 1 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이하 안전감독총국) 은 전국 특수작업인 안전기술훈련, 심사, 발급, 재심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특수작업자의 안전기술훈련, 심사, 발급 및 재심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