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서비스 회사
보안서비스회사를 접수하는 공안기관은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을 소재지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성인민정부 공안기관의 법에 따라 시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감독하고 관리하는 보안서비스회사는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에서 파견한 유상보안원에게 경비 순찰 경비 호위 호위 호위 호위, 안전검사, 안전기술예방, 안전위험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장 호송 서비스에 종사하는 보안 서비스 회사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위치한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 8 조, 제 10 조의 규정 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보안서비스회사가 무장호위 서비스 추가를 신청한 경우 본 조례 제 8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접수된 공안기관은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을 소재지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심사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