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 당사자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일회성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과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 해고 임금 결산과 지급 관련 규정은 정상 임금 지급이며, 이유 없이 사퇴해도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는 규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해제 사유에 따라 보상 방식도 다르다. 쌍방이 계약 해지 협의를 달성한 경우,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지급하는 비율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한다. 직공이 6 개월 이상 일한 지 1 년 미만인 것은 1 년으로 계산한다.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여기서 말하는 월급은 노동자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12 개월 전의 평균 임금을 말하며, 지급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직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퇴한 경우 상술한 기준에 따라 두 배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노동관계 쌍방이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일회성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과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40 조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 사람은 30 일 전에 배상금 지급을 통보할 필요가 없고, 한 달 임금의 배상금을 대통지금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 규정을 위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의 잘못이 없는 경우 경제보상금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