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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자소사건이 공소사건이 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자소 사건의 성질이 더 이상 자소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보통 공소 사건: 1 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비방죄를 모욕하는 가운데 범죄 용의자의 행위가 이미 국익에 해를 끼친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니면 사건의 성질이 자소죄가 아니라 사기죄 혐의가 자소죄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2. 사법실천에서 피해자가 고의적인 상해죄로 경상을 입었다면 자소인의 법의학이 어려운 경우, 때로는 신청을 거쳐 공소사건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6 조, 공소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사건 이송이 기소된 날부터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 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