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범죄는 형법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
(2) 누구도 형법 규정 이외의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
(3)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법을 동등하게 적용하며,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 출신, 직업지위, 재산 상태, 정치적 면모, 재능표현 등을 구분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범죄에 노출되면 형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5) 다른 피해자의 동등한 권익은 형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형법에서 평등원칙의 적용은 법 앞에 평등원칙이 형법 분야에서 관철된 표현이다. 형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 사법실천에서 형법의 불평등 적용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다. 물론, 형법평등원칙의 적용은 범죄 피해자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개인 상황이 유죄 양형에 미치는 합리적인 영향을 부인하지 않는다. 형사입법, 사법에서 범죄자의 주체 상황과 피해자의 개인 상황은 범죄의 객관적인 사회로 피해를 입은 범죄자의 주관적 악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 차별대우를 요구하며 형법 적용에 반영된다. 예범의 주관적 인격과 인신위험보다 낮은 중징계는 주체의 개인 상황에 따라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이는 형법평등원칙의 적용이 고립, 기계적, 단일형법 규범이 아니라 죄형에 맞는 등 형법의 일반 원칙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 * 역시 형법을 지도하는 적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