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법적 책임
제 46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출산 쌍방의 일회성 사회 부양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제 19 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제 2 의 자녀를 낳는 것은 국가 직원, 기업직이며, 본인의 전년도 임금 총액의 2.5 배에 달하는 액수에 따라 지급된다. 사기업경영자와 자영업자는 본인의 전년도 순이익보다 2.5 배 이상 징수한다. 도시 무직 주민에 속하는 것은 전년도 본 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5 배에 따라 징수된다. 농촌 주민에 속하는 것은 소재지, 민족향, 읍내 전년도 농촌 주민의 1 인당 순소득의 2.5 배에 따라 징수된다. 본 조례에 부합하지 않고 제 3 의 자녀를 낳는 사람은 제 2 의 자녀를 낳는 금액에 100% 를 더하여 징수한다. 네 번째 이상 자녀를 낳는 사람은 수령 금액이 감소하여 누적된다.
(2) 제 20 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제 2 자녀를 앞당겨 출산한 사람은 출산연도부터 법정연도까지 1 년마다 1500 원으로 계산한다.
(3) 제 19 조와 제 20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만,' 둘째 출산증' 을 처리하지 않고 출산한 사람은 각각 500 위안의 금액으로 지급한다. -응?
(4) 법정결혼연령에 이르지 못한 첫 번째 자녀는 본 조 (1) 항에 규정된 두 번째 자녀의 징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두 번째 자녀를 낳는 사람은 본 조 (1) 항에 규정된 세 번째 자녀의 징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세 번째 이상 아이를 낳는 등.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