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1 조 * * * 중국 시민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공민의 불만,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고, 누구도 보복할 수 없다.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배상법 제 3 조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행정직권을 행사하여 인신권을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1)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불법 구금 또는 불법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한다.
(2) 불법 구금 또는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것;
(3) 구타, 학대 또는 선동, 구타, 학대, 학대로 인한 시민의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
(4) 무기, 경찰기의 불법 사용은 시민의 신체상해나 사망을 초래한다.
(5) 시민의 신체적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기타 위법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