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원고가 소환장에 규정된 시간에 지정된 재판지에 도착하지 않고 30 분 이상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본원은 원고가 출두하지 않은 상황을 규명할 것이다. 법률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 병원은 심리를 연기하고, 별도로 날짜를 정하여 심리할 것이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원고에 따라 고소를 철회하고 처리한다. 구체적인 결과는 별도로 통지한다. 피고인이 개정 후 30 분 동안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합의정은 사건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재판에 결석할 수 있다. 사건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3 조는 원고가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4 조는 피고인이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면 소환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