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언론 카드 관리 조치"
제 1 조는 기자증 관리를 규범화하고 기자의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보장하고 기자와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관련 법규와 국무부의 결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신문기자증의 신청, 발행, 사용 및 관리에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뉴스 편집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신문출판총국에서 발급한 기자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3 조 신문기자증은 기자직의 신분에 대한 유효한 증명으로 국내 기자들이 신문 편집 활동에 종사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증빙이다. 신문출판총국이 법에 따라 일제히 인쇄하여 발행하다.
국내 뉴스 기관은 통일된 기자증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