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7 조,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불할 권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난을 겪고 있는 부모는 성인 자녀가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제 19 조 부양인은 상속권이나 기타 이유로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부양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인들은 부양자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인은 노인들에게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맡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제 20 조는 노인의 동의를 거쳐 부양인이 부양의무 이행에 관한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부양협정의 내용은 법률의 규정과 노인의 뜻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기층 대중자치조직, 노인조직 또는 부양인이 있는 기관은 협의의 집행을 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