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구금 후 이송체포가 반드시 양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소를 심사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는 법정 불기소, 증거 부족 불기소, 임의 불기소의 세 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 16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이미 추궁한 것은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심리를 종료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a)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제 94 조는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이미 추궁한 경우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심리를 종료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a)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제 94 조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