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제 40 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1993 년 2 월 22 일 NPC 제 7 대 인민대표대회 제 30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이 동시에 폐지됐다.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제 1 조는 간첩활동을 예방, 제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제 1 조는 간첩활동을 예방, 제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반간첩 업무는 중앙의 통일된 지도자를 견지하고, 공개와 비밀의 결합, 특별업무와 대중노선의 결합, 적극적인 방어, 법에 따른 처벌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 3 조 국가안전기관은 반간첩 업무의 주관 기관이다. 공안, 비밀행정 등 기타 관련 부서와 군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고, 밀접하게 협조하고, 조정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