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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법률 관계 주체.
민사소송법관계의 주체는 민사소송권의 보유자와 민사소송의무의 주도자를 가리킨다. 민사소송 법률관계의 주체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모든 소송 참가자를 포함한다. 민사소송 법률관계 주체의 목적, 기능, 소송 지위, 소송권 및 의무에 따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당사자, 소송대리인 및 기타 참가자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이론에는 민사소송법관계주체의 개념 외에 소송주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는 소송법관계주체의 개념과 구별되고 연관이 있다. 특수한 경우 소송 법률 관계 주체는 동시에 소송 주체로 이해되거나, 모든 소송 주체는 소송 법률 관계 주체이며, 소송 주체의 주체 신분에는 소송 법률 관계의 주체 신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소송에서 소송 권리와 소송 의무를 누릴 뿐만 아니라 소송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초래한 소송 행위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다르다. 소송 법률 관계 주체 개념의 외연은 소송 주체 개념의 외연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당사자, * * 공동소송인, 소송대리인, 제 3 인, 법정대리인, 특별허가의 위탁대리인이 모두 소송주체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검사인, 통역사는 민사소송절차의 발생, 변경,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민사소송법관계의 주체가 될 뿐 소송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48 조 인민법원은 신청 제출 후 3 일 이내에 구두나 서면으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이 불복하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본 사건의 참여를 멈추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복의신청에 대해 복의결정을 내리고 복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