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생돼지 도살관리조례'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생돼지 도살감독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생돼지 도살감독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생돼지 도살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여 생돼지 도살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28 조 농업 농촌 주관부는 신고 제도를 세우고 신고 전화, 우편함 또는 이메일을 발표하고 본 조례의 규정 위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