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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보조금 기준
법률 분석: 1. 공사사망으로 일회성 연금, 20 개월 기본급. 2. 병으로 사망한 일회성 연금. 나의 기본급은 10 개월이다. 장례비 기준: 병 4000 원. 일 (업무) 5000 원. 4. 유가족 생활난보조기준: 비농민 1 인당 월 2 10 원. 두 명 이상의 월 보조금 190 원. 농업 호적은 1 인당 월 170 이다. 두 명 이상 1 인당 월 150 원입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으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6 개월이다. (2) 부양가족 보조금은 일할 수 없는 친척에게 지급되고,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에게 주요 생활원을 제공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 공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규정한 (3) 일회성 공망보조금의 기준이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달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