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연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범주를 포함한다.
1. 제정법: 헌법, 법률 및 행정 법규를 포함한 국가 입법부가 제정한다.
2. 습관법: 한 지역이나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습관은 민법의 연원이 될 수 있다.
3. 판례법: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내린 판결이나 판결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민법의 연원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요약하면 민법의 연원은 성문법, 습관법, 판례법을 포함한다. 이러한 연원은 민법의 법률 체계와 동조하여 시민과 법인에게 법적 보장과 행동 규범을 제공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조 규정: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 조는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면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 조는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면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법규는 민법에 법적 근거와 보장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