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전염병에 대한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의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아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제 3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전염병 환자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하면 인근 질병 예방통제 기구 또는 의료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돌발 대응법' 제 57 조 돌발 사건이 발생한 시민들은 인민정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지휘와 안배에 복종해야 하며, 인민정부가 취한 응급조치에 협조하고, 응급구조작업에 적극 참여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