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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철회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법률 분석: 강제 집행 신청 철회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집행 신청을 철회하면 법원은 집행 종료를 판결할 것이다. 법원이 집행을 중지한 후 신청집행인은 판결이 발효된 지 2 년 이내에 법원에 다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 집행 기간이 2 년 이상인 신청은 더 이상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42 조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관련 단위에서.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동결, 할당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이 조회, 압류, 동결, 양도 또는 변가한 재산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 법원이 재산 가격을 압류, 동결, 이전 또는 변경하기로 결정할 때, 판결을 내려야 하며, 관련 기관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지원 집행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 244 조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경매 또는 매각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생활 필수품 유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항의 조치를 취하면 인민법원은 마땅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