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체는 매우 복잡하며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의 정의는 위험하다." (로마 속담)
1 심설: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비준한 규범제도로, 일정한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통치계급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 계급을 비롯한 많은 인민 대중) 의 의지를 반영하고 국가의 강제력으로 시행을 보증한다.
이용편집장의' 법리학' 은 법은 일정한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되고, 국가의지와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사회규범체계라고 주장했다.
조진강 푸자탕의' 현대법리학' 은 "법이란 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사회권력그룹의 동의와 근본 이익을 반영하고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인정하고 국가강제력으로 보장하는 특수한 행동규범체계나 제도를 말한다" 고 말했다.
장문현 편집장의' 법리학' 은 법은 전문 국가기관이 창설한 것으로, 권리와 의무를 조정 메커니즘으로, 국가 강제를 보장하는 행위관계의 규범을 가리킨다. 그것은 의지와 법률의 결합이며, 계급 통치와 사회 관리의 수단이며, 이익 조절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여야 한다.
둘째, 법의 기본 특성
(1) 법은 사람들의 행동과 사회적 관계를 조정하는 사회적 규범이다.
(2) 법률은 국가의 사회규범에서 유래하여 국가성과 의지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법은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사회 규범이다.
(4) 법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는 사회 규범이다.
저는 클래스가 기본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ㅋㅋㅋ 비교적 얕습니다.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