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와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32 조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본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공포하고, 농용지 징수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을 결정하고,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분배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보상비는 그 소유자가 소유한다.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토지 수용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사용되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청구됩니다. 토지 징수를 신청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농촌촌민 주택 및 기타 지상 부착물과 청묘 보상비, 사회보장비 등을 제때에 실시해야 한다. , 그리고 전체 금액이 제자리에 있는지, 특별 자금이 전용인지 확인하십시오. 관련 비용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토지 취득을 승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