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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파트너는 제때에 출자한 법적 결과를 전액 납부하지 못했다.
법적 주관성:

유한파트너의 출자 형식은 화폐,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또는 기타 재산권이다. 파트너쉽 기업법 제 64 조에 따르면 유한파트너는 통화,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또는 기타 재산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유한파트너는 노무로 출자해서는 안 된다. 제 65 조는 제한된 파트너가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제때에 출자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마땅히 돈을 갚을 의무를 지고 다른 파트너에게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6 조는 유한합자기업의 등록사항에 유한파트너의 이름과 납부한 출자액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파트너쉽기업법 제 64 조 유한파트너는 통화,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또는 기타 재산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유한파트너는 노무로 출자해서는 안 된다. "파트너쉽 기업법" 제 65 조: 제한된 파트너는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제때에 출자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마땅히 돈을 갚을 의무를 지고 다른 파트너에게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6 조 유한합자기업의 등록사항은 유한파트너의 이름이나 이름, 그리고 납부한 출자액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