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은 노동 논란에 속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 주관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노동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법' 에 규정된 노동분쟁 해결 방법: 제 77 조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쟁의를 일으키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조정, 중재 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고용주가 임금을 체납하고 사원이 고용주에게 임금을 요구하고 구타를 당하면 직원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직원들이 심하게 다친다면, 그는 고용주에게 그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1)'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9 조 노동감사인 단위는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산업재해의료비, 경제보상금,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노동보장감사조례' 제 17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입건일로부터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노동보장행정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