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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 39 조, 제 40 조 제 1 항, 제 2 항
법적 주관성:

노동계약법' 제 39 조 제 1 항은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이다.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1 항은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입지 않고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의 일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이 따로 배정한 일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고용인 단위는 30 일 앞당겨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3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는 수습기간 동안 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 (4)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어 본 부서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를 통해 시정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