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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인정한 후 얼마나 오래 장애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노동능력감정 (장애등급감정) 은 퇴원을 치유하고 산업재해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퇴원을 치유하기 전에 산업재해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퇴원 후 한 달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산업재해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공상 장애인 근로자가 치료를 받은 후, 자료를 가지고 현지 사회 보장 기관에 가서 장애 등급 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33 조. 직공은 업무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업무 중단을 해야 하는 산업재해의료를 받고, 휴업 유급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별로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