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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 텔레콤 네트워크 사기법" 규정에 따르면
반통신인터넷 사기법' 은 총 7 장 50 조로, 총칙, 통신거버넌스, 금융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종합조치, 법적 책임, 부칙을 포함한다. 본 법은 2022 년 2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반통신인터넷 사기법' 은' 작은 절개' 의 특별법으로서, 반사기 경험을 총결하는 기초 위에서 예방성 법률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협동작업기제 건설을 강화하고, 위법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 업종 반사기, 전 사회 반사기의 전 사슬을 형성하는 것을 추진한다.

부서 조정을 강화하는 것은 사기 방지 사업의 중요한 경험이다. 반전신망 사기법' 은 각 부처, 기업, 지방정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관련 부서와 기관이 반전신망 사기 업무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업종 간, 지역 간 조정, 빠른 연계를 실현하고, 전문팀 건설을 강화하고, 통신망 사기 활동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반통신인터넷 사기법' 은 또한 전화카드를 취급하는 수가 국가 관련 규정에 한정된 수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업무경영자는 비정상적인 카드 처리 상황을 인정한 것에 대해 사찰을 강화하거나 카드 발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계좌를 지불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은행업 금융기관과 비은행 지급기관은 이상 계좌 개설에 대한 사찰을 강화하거나 계좌 개설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