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기관과 개인은 전염병에 대한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의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고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보건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은 행정 관리 또는 예방 통제 조치를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안기관은 즉시 법에 따라 경찰에 출두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강제조치를 취해 가능한 한 빨리 사회질서의 정상을 회복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30 조 * * * 전염병 예방죄를 방해하는 전염병 예방법 위반 규정,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갑류 전염병의 전파를 초래하거나 심각한 위험을 퍼뜨리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결과는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급수 단위가 공급하는 식수는 국가가 규정한 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위생 방역기구가 제기한 위생 요구에 따라 전염병 병원체 오염된 오수, 오물, 배설물을 소독하는 것을 거부한다.
(3)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금지하는 전염병을 쉽게 퍼뜨리는 일을 허용하거나 용인한다.
(4) 위생 방역기구가 법에 따라 제기한 전염병 예방 조치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갑류 전염병의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