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62 조: "범죄자가 본법에 규정된 중징계나 경처벌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면 법정형의 한도 내에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중처벌이란 법정형 범위 내에서 중처벌 줄거리를 가진 범죄자들에게 상술한 처벌 줄거리를 가진 범죄자들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나 더 긴 징역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중벌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미를 가져야 한다. (1) 중벌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정 형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중중' 이 아니라' 가중' 에 속한다. (b) 무거운 처벌에서 "무거운 처벌에서 줄거리" 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3) 중처벌의 제법은' 중처벌에서 하지 않는다' 가 아니라' 경처벌에서' 이다. (4)' 중중' 에 대한 처벌은 적당히 중중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 무거운 형벌이 반드시 죄형 단위 양형 폭의 정중선 이상인 것은 아니다. 둘째, 중징계의 사회적 유해성을 정확하게 추정하고' 죄론처' 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