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규정 내용상 일반법과 다르다. 일반법은 부문법으로서 국가 생활의 한 방면에서의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헌법은 근본법으로서 국가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서문에서 "본 헌법은 우리 각족 인민의 투쟁 성과를 법률로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며, 국가의 근본법이다" 고 분명히 발표했다.
둘째, 법적 효력에서 일반법과 다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적 효력뿐만 아니라 최고 법적 효력도 가지고 있다.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은 일반 법률 제정의 근거이자 기초입니다. 일반법은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은 모든 조직이나 개인의 근본적인 활동 규범이다.
셋째, 제정 및 개정 절차에서 일반법과 다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지녔기 때문에 헌법의 진지함을 반영하고 헌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는 일반 입법과는 다른 헌법 제정과 개정을 위한 특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