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춘정동로 1 호
전화: 86974680
위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면 볼 수 있다.
노동 계약법 제 40 조 제 3 항에 따르면,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합의할 수 없다.
고용인 단위는 30 일 앞당겨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위는 30 일 전에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직원의 한 달 임금을 추가 보상으로 지급한다.
노동계약법 제 46 조 제 3 항, 제 47 조에 따르면 단위는 근로자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서비스당 만 1 년 보상으로 한 달 임금을 계산하다.
만약 직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너는 직장과 노동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라.
너는 강건구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쟁의중재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