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회사에서 반년을 일하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반년을 일하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강건구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주소: 춘정동로 1 호

전화: 86974680

위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면 볼 수 있다.

노동 계약법 제 40 조 제 3 항에 따르면,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합의할 수 없다.

고용인 단위는 30 일 앞당겨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위는 30 일 전에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직원의 한 달 임금을 추가 보상으로 지급한다.

노동계약법 제 46 조 제 3 항, 제 47 조에 따르면 단위는 근로자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서비스당 만 1 년 보상으로 한 달 임금을 계산하다.

만약 직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너는 직장과 노동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라.

너는 강건구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쟁의중재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