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법위
2, 법원
3. 검찰원
4. 사법국
5. 교도소 및 마약 중독 센터
법적 근거:' 중앙인민정부조직법' 제 7 조, 중앙인민정부위원회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체회의에서 제정한 * * * 방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국내법 제정 및 해석, 법령 제정 및 시행 감독.
둘째, 국가의 정책을 규정하다.
셋째, 국가 법률, 법령에 저촉되는 국무원 결의와 명령을 폐지하거나 수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협정을 비준, 폐지 또는 개정한다.
5. 전쟁과 평화 문제를 다룬다.
6. 국가 예산 및 최종 계정을 승인하거나 수정하십시오.
Vii. 국가 사면령과 사면령을 반포하다.
8. 국가훈장, 메달을 제정하고 수여하며 국가영예칭호를 제정하고 수여한다.
Ix. 다음 정부 직원의 임명 및 해임:
임면총리, 부총리, 정무위원,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각 위원회 의장, 부주석, 위원, 각 부장, 차관, 과학원장, 부원장, 각 부처 주임, 부주임, 은행장, 부행장.
국무원의 제의에 따르면, 주요 행정구와 성, 시 인민정부의 의장, 부주석, 주요 행정관의 임면을 임면하거나 비준한다.
외국 주재 대사, 공사와 전권 대표를 임면하다.
인민혁명군사위원회 의장, 부주석, 위원, 인민해방군 총사령관, 부총참모장, 부참모장, 총정치부 주임, 부주임을 임면하다.
최고인민법원장, 부원장, 위원,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 부검사장, 위원을 임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