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명은 합법적이고 참신하며 독창적이어야 합니다.
2. 상표명은 기만적이어서는 안 되며,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대중의 특성이나 산지를 오도하기 쉬우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기, 국장, 애국가와 같거나 비슷하다.
상표 명명에 관한 기타 규칙.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10 조
다음 로고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휘, 군가, 훈장과 같거나 비슷하며, 그 소재지의 이름, 표지, 지명이나 랜드마크의 이름, 도형과 같다.
(2) 외국의 이름, 국기, 국장, 군기와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나라 정부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6) 민족 차별을 가진 사람;
(7) 사기성이 강하여 상품의 품질이나 산지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8)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거나 다른 악영향을 끼친다.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의 지명이나 대중이 잘 아는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명이 다른 의미나 단체 상표 또는 증명 상표의 일부가 아닌 한 지명을 사용하는 등록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