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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절차법 부서에는 절차법과 비절차법이 포함된다.
-응? 중국의 절차법 부서에는 절차법과 비절차법이 포함된다. 절차법은 국가사법기관이 사회분쟁을 해결하는 법률규범이지 절차법은 중재기관이나 중재조직을 규범해 사회분쟁을 해결하는 법률규범이 아니다. (1) 절차법 중국은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의 세 가지 절차법을 제정했다. (2) 비소송절차법 우리나라는 중재법, 인민조정법, 인도법, 노동분쟁조정중재법, 농촌토지청부경영분쟁조정중재법 등을 제정해 건전한 비소송절차법제도를 세우고 다양화분쟁해결메커니즘 건설을 추진했다.

-응? 절차법은 국가가 사회분쟁을 해결하는 사법활동을 규범화하는 법률규범이고, 비절차법은 중재기관이나 인민중재조직을 규범하여 사회분쟁을 해결하는 법률규범이다.

-응? 중국은 형사소송법을 제정하여 시민들이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재판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행사하고,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의 분업을 책임지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변호하고, 인민법원의 법에 따라 판결을 받지 않고, 어느 누구도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관할, 회피, 변호, 증거, 강제 조치, 수사, 기소, 재판, 집행 등의 제도와 절차를 규정하고 형법의 올바른 시행을 강력하게 보장하고 시민의 인신권, 재산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