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 피보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보험은 머뭇거린다. 보험 머뭇거리는 것을 일명 냉정기라고도 하는데,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을 받고 서면으로 서명한 후의 기간을 가리킨다. 이 기간 동안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된 보험료를 환불합니다. 보험 머뭇거리는 보통 10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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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