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은 어떤 행정소송 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합니까?
헌법' 제 129 조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검찰원이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 10 조는 인민검찰원이 행정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인민검찰원은 행정소송 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둘째,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과 행정소송 참가자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민검찰원은 행정소송 전 과정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행정소송은 재판과 집행의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재판에는 1 심 절차, 2 심 절차, 재심 절차가 포함되며, 각 재판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기소, 접수, 재판, 판결, 전달 등의 단계가 포함됩니다. 인민검찰원은 상술한 절차와 단계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물론, 규제의 구체적인 형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인민검찰원이 법률감독을 행사하는 주요 방식은 항소이다. 항의는 이 두 가지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의 항소는 국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행위로 법적 효력이 있다. 인민법원은 항소의 구속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행정사건의 심리와 집행에 참여하여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시정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동급 항소 원칙. 둘째, 항의가 받아들여져야 하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