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어업법".
제 6 조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 부서가 전국 어업 업무를 주관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어업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중요한 어업수역과 어항에 어정감독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와 그 소속 어정감독기관은 어정검사원을 설치할 수 있다. 어정검사원은 어업 행정 주관부와 소속 어정감독기관이 부여한 임무를 집행한다.
제 7 조 국가는 어업 감독 관리에 대해 통일된 지도력과 등급관리를 실시한다. 해양어업은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감독하고 관리하지만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와 소속 어정감독기관이 지정한 해역과 특정 어업자원 어장은 제외한다. 강, 호수 등 수역의 어업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행정구에 따라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행정 구역 간, 관련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제정하거나, 상급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와 그 소속 어정감독기관이 감독하고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40 조 수산자원 보호법 위반, 줄거리가 심각해 어업금지, 어업금지, 또는 금지된 도구 사용, 방법으로 수산물을 잡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