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불공평할 때, 재경기를 선포할 권리는 보통 경기의 심판이나 주최자가 소유한다. 심판이나 주최자는 경기의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모든 참가자가 동등한 경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에서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하면 심판이나 주최자는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일부 경기에서는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전문 중재위원회를 설립할 수도 있다. 이 위원회는 보통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은 경기에서 발생한 문제를 자세히 심사하고 경기 규칙과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다. 만약 그들이 경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재시합을 선언하거나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참가자들도 재경기를 요구하는 고소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보통 경기가 끝난 후 일정 시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시합이 불공평하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심판이나 주최자는 이러한 불만을 자세히 검토하고 경기 규칙과 법규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경기가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경기를 선포할 권리는 보통 경기의 심판이나 주최자가 소유한다. 그들은 게임의 형평성에 대해 책임을 지고 불공정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참가자들도 항소를 제기하여 복전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시합이 불공평하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