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1.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이 관할하는 횡령 뇌물 범죄 사건을 수사할 때 횡령 뇌물 범죄 사건을 인민검찰원에 이송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횡령 뇌물 범죄 사건을 수사할 때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을 공안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상술한 경우 주범 범죄 혐의는 공안기관의 관할하에 공안기관이 수사를 주도하고 인민검찰원이 협조한다. 주범 범죄 혐의는 인민검찰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인민검찰원이 수사를 주도하고 공안기관이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