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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임금에는 기관이 납부한 사회보장과 적립금이 포함됩니까?
미지급임금에는 기관이 납부한 사회보장과 적립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미지급임금 = 기본임금 (정시 또는 계상)+성과임금+상여금+수당보조금+초과근무 임금+특수한 경우 지급되는 임금-개인 부재, 광부 또는 노동규율 위반으로 임금과 상여금이 줄어든 부분.

연간 평균 임금은 자연년도에 사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임금의 평균을 12 로 나누면 월 평균 임금이다. 기관에서 납부한 사회보증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규정된 비율에 따라 사회보험과 직원 주택 적립금 (즉' 5 보험 1 금') 을 납부한다. 사원이 납부한 사회보험 (일반적으로' 3 보험 1 금' 에는' 중병 구제' 비용, 출산, 산업재해 보험이 포함됨) 과 주택적립금 비용은 기관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비용은 너의 임금에서 공제한다.

요약하면, 미지급임금에는 개인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장과 적립금이 포함되며, 기관이 납부한 사회보장과 적립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0 조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과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