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소송법' 은 재심을 반송하는 기한에 대해 3 개월 이내에 심리를 마쳐야 하며, 상황은 특히 복잡하여 3 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심 사건의 경우 인민검찰원은 관련자를 법정에 파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이런 형사사건의 재심은 상하인민법원에 속하며, 반드시 잘 소통해야 하며 재심을 허용하는 사건은 상대적으로 적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8 조
재심의 기한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의 사건을 재심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하며, 연장해야 하며, 6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사건을 심리해야 하며, 재판기한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해야 하는 경우 항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하급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재심 기간이 6 개월을 넘으면 어떡하지?
재심 기간이 6 개월을 넘는 처리 조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 형사소송인 경우 재심 기간은 무한합니다.
2. 민사, 행정소송에 속하므로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는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 기간 이후 재심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항소하거나 검찰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