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 (헌법) 에서' 국가가 개인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는 규정부터 2004 년 헌법 개정안까지' 국가가 개인경제, 사영 경제 및 기타 비공유제 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지도한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일련의 법률과 정책을 잇달아 반포하여 민영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켰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지위는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다.
2002 년 6 월 8 일 당의 16 대 보고서는 처음으로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국유경제 발전과 같은 중요한 위치에 두고 국유경제와 비공유제 경제를 확고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3 년 6 월 5438+ 10 월 65438+4 월, 중공중앙중앙제 16 회 삼중 전회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결정' 을 내렸고, 2005 년 2 월 24 일 국무부는' 자영 등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하고 지도하는 것' 을 발표했다. 상술한 법규와 정책의 반포와 시행에 따라 각 업종의 민영경제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민영경제 자체도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고, 개혁개방 초창기의' 산발적, 자발적, 소규모, 저수준' 상공업자들부터 2003 년 야금, 자동차, 전력 등 업종 투자 규모가 수억, 수십억, 심지어 수십억 위안에 이르는 민영기업으로 발전했다. 기업이 확대됨에 따라 민영경제가 국민경제에 기여한 바가 날로 커지고 있다. 푸젠 민영경제는 GDP 의 절반 이상, 재정수입 1/3 이상을 차지한다. 절강 민영경제는 전성 GDP 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산시, 쓰촨, 하남의 민영경제는 이미 GDP 의 약 40% 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