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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폐기물 처리 시스템
법률 분석: 자세한 내용은 국무원 문서' 의료 폐기물 관리 조례' 를 참조하십시오.

법적 근거: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

제 16 조 의료 위생 기관은 본 부서에서 발생한 의료 폐기물을 제때에 수집하여 누설 방지, 예기 침투 방지를 위한 전용 포장이나 밀폐용기에 분류해야 한다. 의료 폐기물 전용 포장과 용기에는 명확한 경고 표시와 경고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의료 폐기물 전용 포장물, 용기의 기준 및 경고 표지에 대한 규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와 환경보호 행정부가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 17 조 의료 위생 기관은 의료 폐기물의 임시 저장 시설과 설비를 세워야 하며, 노천 의료 폐기물을 저장해서는 안 된다. 의료 폐기물의 임시 저장 시간은 2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의료폐기물 임시보관시설, 설비는 의료구역, 식품가공구역, 인원활동구역, 생활쓰레기 보관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눈에 띄는 경고 표시와 누설 방지, 쥐 방지, 모기파리, 바퀴벌레 방지, 도난 방지, 아동접촉 방지 등의 안전조치를 설치해야 한다. 의료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과 설비는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청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