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화해란 민사분쟁 당사자가 자발적이고 서로 양해하며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갑회사와 을사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논란이 발생한 후 갑을 쌍방은 협상을 거쳐 화해협의를 달성하여 계약이 순조롭게 이행되었다.
간접
조정은 민사 분쟁 당사자가 분쟁 발생 후 제 3 자를 통해 분쟁 당사자 간에 중재를 진행하고 분쟁 해결을 주재하는 방식이다. 조정을 주재하는 제 3 자의 신분에 따라 조정은 민사조정, 인민조정, 행정조정으로 나눌 수 있다.
중재를 진행하다
중재는 평등주체 간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계약분쟁이나 기타 재산권익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이 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합의된 중재위원회에 분쟁을 제출하고 중재위원회가 당사자가 제출한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1. 결혼, 입양, 후견인, 부양 및 승계 분쟁 법에 따라 행정 기관이 처리해야 할 행정 분쟁.
소송
소송, 여기서 민사소송을 가리킨다. 평등주체 간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민사분쟁이 발생한 후 인민법원에 분쟁 해결 요청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사법해결 방식을 말한다. 속칭 소송. 그러나 모든 민사분쟁이 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은 주로 위에서 언급한 당사자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인한 민사분쟁이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의 네 가지 방식을 통해 쌍방 관련 민사권 의무로 인한 논란을 해결하다. 민사분쟁의 법적 해결은 주로 소송을 통해 쌍방의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