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28 조 정찰원은 범죄와 관련된 장소, 물품, 인신, 시체를 조사하거나 검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거나 초빙하여 정찰원의 주재하에 검사,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31 조 공안기관은 사망 원인 불명의 시체에 대한 부검을 결정하고 고인의 가족에게 출석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 사법관행에서 부검은 환자가 사망한 후 48 시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시신의 냉동 보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7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의료분쟁이 민사사건에 속하고 공안기관 법의부서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부검은 의대 병리 해부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부검은 병원 자체의 부속 의과대학 시스템을 뛰어넘어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