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위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공익소송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공익소송에는 민사공익소송과 행정공익소송이 포함되며, 해당 소송법의 성격이나 소송 표지에 따라 나뉜다. 민사공익소송은 환경 오염, 식품의약품 안전, 수많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영웅 열사 이름 침해, 초상화, 명예, 명예, 시민 개인정보권 등에 대해 법에 규정된 기관과 관련 조직이 인민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말한다. 이것은 대중의 이익에 해를 끼쳤다. 행정공익소송이란 인민검찰원이 생태환경과 자원보호, 식품의약품 안전, 국유재산보호,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영열권익 보호 등 분야에서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이 불법으로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발견하고 국가이익이나 사회이익이 침해될 경우 행정기관에 검찰 건의를 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공익소송사건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1 조 인민검찰원은 생태환경과 자원보호, 식품의약품안전, 국유재산보호,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등 분야에서 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이 불법으로 직권을 행사하고 국가이익이나 사회공익을 침해한 경우 행정기관에 검찰건의를 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검찰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국익이나 사회공익손해가 계속 확대되는 등 비상시 행정기관은 15 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