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부분은 위조품 생산 및 판매 범죄입니다.
1. 위조품 생산 판매죄 (형법 제 140 조)
2. 위조 약품의 생산, 판매 및 제공 (형법 제 14 1 조)
3. 생산, 판매, 열약 제공죄 (형법 제 142 조)
약물 관리를 방해하는 범죄 (형법 제 142 조)
5.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의 생산과 판매 (형법 제 143 조)
독성, 유해 식품의 생산, 판매 (형법 제 144 조)
7. 부적격 의료 기기의 생산 및 판매 범죄 (형법 제 145 조)
8.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 (형법 제 146 조)
9. 위조농약, 수약, 비료, 종자죄 (형법 제 147 조)
10. 위생기준에 맞지 않는 화장품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148)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하고,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감독관리와 식품안전돌발사건 대응을 통일하고, 건전전 과정 식품안전감독관리메커니즘과 정보공유기제를 건립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법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급 식품안전감독관리, 위생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책임을 확정한다.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 안전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향진이나 특정 지역에 파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