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비상 대응법"
제 37 조 국무원은 전국통일의 돌발사건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통일된 응급정보 시스템을 확립하거나 확정해야 하며, 돌발사건 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 전달하고, 상급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하급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전문기관, 감시망의 응급정보시스템 상호연결을 실현해야 한다. 부서 간, 지역 간 정보 교류 및 정보 협력을 강화하다.
제 3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 및 전문기구는 각종 채널을 통해 돌발사건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현급 인민 정부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관련 기관에 전임 또는 시간제 정보 보고원 제도를 세워야 한다. 돌발 사건 정보를 알게 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즉시 현지 인민 정부, 관련 주관 부서 또는 지정된 전문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