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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훈련 법률 및 규정
법률 분석: 국가는 비상 물자 비축 보장 체계를 확립하고, 중요한 비상 물자의 감독, 생산, 비축, 배치 및 비상 배송 체계를 보완한다. 돌발 사건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의 시급 이상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응급구호물자, 생활 필수품, 응급처분설비의 비축제도를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기업과 협의하여 응급구호물자, 생활 필수품 및 응급처치 설비의 생산과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비상 대응법"

제 37 조 국무원은 전국통일의 돌발사건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통일된 응급정보 시스템을 확립하거나 확정해야 하며, 돌발사건 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 전달하고, 상급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하급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전문기관, 감시망의 응급정보시스템 상호연결을 실현해야 한다. 부서 간, 지역 간 정보 교류 및 정보 협력을 강화하다.

제 3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 및 전문기구는 각종 채널을 통해 돌발사건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현급 인민 정부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관련 기관에 전임 또는 시간제 정보 보고원 제도를 세워야 한다. 돌발 사건 정보를 알게 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즉시 현지 인민 정부, 관련 주관 부서 또는 지정된 전문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